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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지원대상, 대출한도, 대출금리 한번에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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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집마련 디딤돌 대출은 저소특, 무주택자에 대해 주택 구입자금 대출 이자율을 추가 감면하여 주택 마련 부담을 줄이고 내 집마련 지원을 통해 주거 생활의 안정을 위한 제도입니다.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내집마련 디딤ㄷ로 대출

 

지원대상

지원대상은 연소득(부부합산) 6천만 원 이하인 사람입니다.

,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는 연소득(부부합산) 7천만 원 이하인 사람, 신혼가구 8.58.5천만 원 이하인 사람이 신청 가능합니다.

19세 이상 무주택자로서 전용면적 85이하, 평가액 5억 원 이하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수도권 제외되며, 읍·면 지역은 100 이하 주택입니다. 생애 최초와 2 자녀 이상 가구는 6억 원 이하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연령기준은 민접상 성년인 세대주로서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으로 단독세대주를 포함하되 만 30세 미만 단독 세대주는 제외됩니다. 

구매 용도만 가능하며 상환이나 보전용도로 안됩니다. 

전입 사실을 확인합니다. 대출 신청한 담보주택 실거주를 확인합니다. 대출 실행 후 1개월 이내 전입해야 하며, 타당한 사유 확인 시 2개월 연장 가능합니다. 위반 시 기한의 이익 상실 처리됩니다. 

 

 

지원내용

대출 한도는 호당 2억 5천만 원 이내입니다. 단, 신혼가구, 2 자녀 이상 가구 4억 원 이내,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의 경우 3억 원 이내 가능합니다. 

대출 금리는 소특과 만기에 따라 연 2.45%~3.55%로 차등 적용 됩니다. 

다자녀 가구 0.7% p, 2자녀 가구 0.5% p, 1자녀 가구 0.3%p, 연소득 6천만 원 이하 한부모 가구 0.5%p, 다문화 가구, 장애인 가구,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 신혼 가구(결혼예정자 포함) 각각 0.2%p 금리우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우대금리 중 택 1, 중복적용 불가능합니다, 단, 다자녀 가구 0.7% p, 2자녀 가구 0.5% p, 1자녀 가구 0.3% p는 상기 타 우대금리와 중복적용 가능합니다. 

본인 또는 배우자 명의의 청약(종합) 저축(종합) 가입 중인 경우 0.3~0.7%p 금리우대받을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전자계약시스템 활용 매매계약 체결 시 0.1%p 우대받을 수 있습니다. (2023.12.31 신규 접수분까지 한시적 운영)

청약저축, 부동산 전자계약 우대금리는 타 우대금리와 중복 적용 가능합니다.

우대금리 적용결과 최종 대출금리가 1.5%p 미만인 경우에는 1.5%p 적용합니다. 

생애 최초 주택구입 연소득 7천 이하 신혼가구 최대 0.3%p 추가인하하며, 추가 인하 하한선은 연 1.2%입니다.

 

집

 

신청방법

신청 방법은 한국주택금융공사 및 기금 e든든 웹사이트 또는 수탁은행에서 방문하여 자세히 상담 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수탁은행 : 우리, 국민, 기업, 농협, 신한

신청기간은 접수 기관 별로 다르니 아래 전화번호를 참고하여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 (1599-0001), 주택도시보증공사 (1566-9009), 한국주택금융공사 (1688-8114), 우리은행 (1599-0800), 국민은행 (1599-1771), 기업은행 (1566-2566), 농협은행 (1588-2100), 신한은행 (1599-8000)

구비서류는 소득 및 재직 증빙서류, 개인 정보 제공 동의서 등 안내에 따라 제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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