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급여(영아수당) 지원이란 출산 및 양육으로 손실되는 소득을 보전하고, 주 양육자의 직접돌봄이 중요한 아동발달의 특성에 따라 영아기 돌봄을 두텁게 지원하기 위해 지급하는 보조금입니다.

지원형태 및 지원 내용
부모급여(영아수당) 현금 또는 현물로 지원하며 0세 월 100만 원, 1세 월 50만 원을 지급합니다. 신청 서비스에 따라 현금 또는 바우처(보육료 또는 종일제 돌봄으로 지급합니다. 어린이집 이용 시 영유아보육료로 신청, 종일제 돌봄 이용 시 종일제 아이 돌봄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보육료, 종일제 아이 돌봄 등 바우처 지원금액이 부모급여 지원금액보다 적은 경우 차액 현금으로 지원합니다.
예) 0세 어린이집 재원시, 월 보육료 전액(보육료바우처 54만원)+부모급여 차액 현금 46만 원 지급
예) 1시 어린이집 재원시, 월 보육료 전액(보육료바우처 47만 5천 원)+ 현금 2.5만 원 지급
2세 생일이 되는 달의 전 달까지 최대 24개월간 지급됩니다.
2세 이후 가정에서 양육할 때 월 10만원의 양육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0세~1세 아동이 지원대상입니다.
부모가 모두 외국인이라도 아동이 한국 국적이면 지원 가능합니다. 국적법에 따른 복수 국적자도 포함됩니다.
난민법에 따른 난민인정자 포함됩니다. 난민 심사 진행 중인 경우는 제외될 수 있으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별도의 소득인정액 기준은 없습니다.
구비서류
사회보장급여신청(변경)서 또는 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아동 명의 또는 부모 등의 명의 통장 사본
신청방법
온라인 : 복지로 또는 정부24에서 신청가능합니다.
방문 :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129번 보건복지상담센터 로 접수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처리절차
|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 |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
대상자 확정 | 이의 신청 접수 | 서비스 지원 | 서비스 사후 관리 | |||||
| 행정복지센터 | 부모급여 담당 행정복시센터 |
부모급여 담당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