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 등의 안정적인 자녀 양육환경 조성을 위해 국가가 먼저 양육비를 지급하고, 추후 양육비를 부담해야 측에 양육비를 회수하는 사업입니다.

지원대상
양육비 채권을 보유하고 있으나,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하는 만 18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양육비 채권자를 지원합니다. 해당 자격이 된다면 알아보시고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만 19세 미만 자녀 양육 한부모·조손가족·기타 실질적 양육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자녀 양육 한부모·조손가족
* 취학중인 만 22세 미만 자녀, 군복무 후 복학한 자녀(만 22세 미만 + 군 복무기간) 양육 한부모·조손가족
- 미혼모는 인지청구(자녀와 친부의 친자확인소송)부터 지원
※ 이혼한 부모뿐만 아니라 미혼모 미혼부도 지원
※ 저소득 취약 가정이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을 신청한 경우에는 경제적 안정을 위해 우선 지원하고 있습니다.
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단, 한부모/차상위/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지원 대상)
- 제출서류 : 주민등본에 등록되어 있는 성인세대원의 건강보험 납부확인서(최근 1년 치)(최근 1년 치) 또는 한부모·차상위·국민기초생활수급 증명서 중 택 11
선정기준
다음 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양육비 채권을 갖고 있으나,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하는 만 18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고 있다면 선정기준에 해당하는지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① 양육비를 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는 양육비 채무자가 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3개월 동안 양육비 채무를 전혀 이행하지 않고
② 양육비 채권자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150% 이하이며
③ 양육비 이행관리원에 법률지원 또는 채권추심 지원을 신청하거나, 가사소송법·민사집행법에 따른 양육비 이행확보를 위한 노력을 한 경우
양육 시 선지급이 결정된 대상자의 미성년 자녀(만 18세까지) 1인당 월 20만 원을 지원합니다. (단, 집행권원의 금액을 초과하지 못함)
신청방법
양육비이행관리원 홈페이지(www.childsupport.or.kr)에서 온라인 신청하거나 우편으로 신청가능합니다.
1. 온라인 신청
온라인 신청 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집행권원(판결문, 결정문, 조정조서, 양육비부담조서), 집행문, 송달증명원, 확정증명원은 법원에 제출하여야 하므로 해당 서류 원본을 우편 또는 방문의 방법으로 제출합니다.

2. 방문 신청

3. 우편 신청 _ 등기
우편 신청 시 첨부서류 (신청서, 주민등록등본, 국민기초생활수습자 증명서, 차상위계층확인서, 한부모가족증명서 포함)를 우편으로 함께 보내면 처리기간이 단축될 수 있습니다.
신청서류 주의 사항
① 양육비 입금받기로 한 계좌의 3개월 내역 : 선지급을 신청하는 달의 직전 세 달간 거래내역 제출
예) 7월 15일 신청했다면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내역 제출
② 양육비 집행권원이란?
양육비가 적힌 법원의 결정문과 송달·확정증명원을 의미하며 다음의 1번과 2번을 제출해야 합니다.
- 1. 양육비부담조서, 판결조정서, 화해권고결정,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양육시심판 중 택 1
(결정 당시의 서류임, 이혼한 법원에서 재발급)
- 2. 송달·확정증명원을 부실하였을 경우 대법원 홈페이지에서 '나의 사건 검색' 기본 내용 캠처본
(도달일, 확정일 포함된 부분)
③ 이행확보 노력에 대한 증명서류
양육비가 적힌 법원의 결정문을 바탕으로 양육비를 받기 위한 추가적인 민사집행 등을 집행한 관련 서류로 1번 또는 2번을 제출합니다
- 1.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담보제공명령, 일시금지급명령, 이행명령, 강제집행 결정문 중 택 1 또는 진행 중인 경우 대법원 홈페이지 '나의 사건 검색' 해당 내용 캡쳐본 (양육비 변경청구는 해당 안됨)
- 2. 양육비이행관리원을 통해 위 소송들 또는 운전면허 정치처분, 출국금지 요청, 명단공개를 신청한 경우 이행원 접수증명원
(양육비이행관리원 홈페이지 로그인 후 마이페이지에서 출력 가능합니다)
전화문의
양육비이행관리원 : 1644-66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