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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 지원대상, 지원금액, 신청방법을 한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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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적응이나 학습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다문화 자녀에게 학력격차 해소를 위해 교육활동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 대상을 살펴보시고 해당 한다면 다음 문의처에 자세한 상담을 추천드립니다. 

기준연도 문의처 지원주기 형태
2025 1577-1366 전자바우처(바우처)

지원대상

기준중위소득 100%이하 다문화 가족의 7세~18세 자녀를 대상으로 합니다. 

단, 교육급여(기준중위소득 50% 이하)와 중복 지원 안됩니다. 

지원금액

다문화 가족 자녀 1인당 초등학생 연 40만원, 중학생 연 50만 원, 고등학생 연 60만 원의 교육화롱비를 지원합니다. 

교육활동비란 교재구입, 독서실 이용, 기초학습과 진로개발 등에 필요한 비용 지원이 포함됩니다.

 

 

신청방법

각 지역 가족센터(다문화가족지원센터) 직접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 전국 가족센터(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서비스 신청을 접수합니다.

 →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 전국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를 진행합니다. 

 →  대상자 확정 : 전국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를 결정합니다. 

 →  서비스지원 : 가족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지급합니다. 

 →  서비스 사후 관리 : 가족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련 상활을 관리합니다. 

전화문의 

성평등가족부 다문화가족과 02-2100-6369

다누리콜센터 : 1577-1366

관련 웹사이트 

다누리포털 : 

 

다누리 포털

다문화가족을 지원하는 사이트입니다.

www.livein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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