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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적응이나 학습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다문화 자녀에게 학력격차 해소를 위해 교육활동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 대상을 살펴보시고 해당 한다면 다음 문의처에 자세한 상담을 추천드립니다.
| 기준연도 | 문의처 | 지원주기 | 형태 |
| 2025 | 1577-1366 | 년 | 전자바우처(바우처) |

지원대상
기준중위소득 100%이하 다문화 가족의 7세~18세 자녀를 대상으로 합니다.
단, 교육급여(기준중위소득 50% 이하)와 중복 지원 안됩니다.
지원금액
다문화 가족 자녀 1인당 초등학생 연 40만원, 중학생 연 50만 원, 고등학생 연 60만 원의 교육화롱비를 지원합니다.
교육활동비란 교재구입, 독서실 이용, 기초학습과 진로개발 등에 필요한 비용 지원이 포함됩니다.
신청방법
각 지역 가족센터(다문화가족지원센터) 직접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 전국 가족센터(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서비스 신청을 접수합니다.
→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 전국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를 진행합니다.
→ 대상자 확정 : 전국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를 결정합니다.
→ 서비스지원 : 가족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지급합니다.
→ 서비스 사후 관리 : 가족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련 상활을 관리합니다.
전화문의
성평등가족부 다문화가족과 02-2100-6369
다누리콜센터 : 1577-1366
관련 웹사이트
다누리포털 :
다누리 포털
다문화가족을 지원하는 사이트입니다.
www.livein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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