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근로자 등의 결혼, 장례 등 큰 일이 생기면 돈이 필요합니다. 생활안정자금은 결혼, 장례 등에 필요한 자금을 저금리로 대출해 주는 제도입니다.
| 기준연도 | 문의처 | 지원주기 | 제공유형 |
| 2025 | 1588-0075 | 1회성 | 현금대여(융자) |
대출 신청 대상에 해당하면 상담을 통해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원대상
1. 의료비·혼례비·장례비 부모 요양비·자녀 학자금·자녀양육비
① 신청일 현재 소속 사업장에 3개월 이상 근로 중이라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일용근로자는 신청일 이전 90일 이내에 고용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따른 근로일수가 45일 이상이라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② 월평균 소득이 3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2분의 1 이하인 근로자라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2. 소액 생계비
① 신청일 현재 소속 사업장에 3개월 이상 근로 중 이라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일용근로자는 신청일 이전 90일 이내에 고용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따른 근로일수가 45일 이상이라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② 개인사정, 계절사업 등의 이유로 월소득이 적전달에 비해 30% 이상 감소했다면 소액생계비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③ 월평균 소득이 3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2분의 1이하 근로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1차 수시 즉시 선발의 경우 담당자 확인 및 에비 선정을 합니다. 수시 즉시 선발 방식을 유지하되, 융자재원 부족이 예상되면 월별 배분운영 등 융자운영방식이 변동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차 적격심사는 예비선정자에 한해 7일 이내 구비서류 제출하면 최종 결정이 이루어집니다.
융자 가능 금액 및 신청기한
각 항목별 융자 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 혼례비: 1,250만원 (최소 신청금액 50만 원 이상), 융자신청기한은 혼인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입니다.
- 의료비, 장례비: 1,000만원
- 노부모부양비: 2,000만 원 내 (조) 부모 1인당 500만 원
- 자녀양육비: 2,000만 원 범위 내 자녀 1인당 500만 원(7세 미만 영유아에 한함)
- 소액생계비: 200만 원
*2종류 이상 융자를 신청했을 때 1인당 2,000만 원 한도입니다.
융자금리는 연 1.5%이며 1년 거치 3년/4년 균등분할상환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 근로자신용보증지원제도를 이용하여 보등 하기 때문에 신용보증료 연 0.9% 별도 부담해야 합니다.
신청대상
1. 혼례비:
① 근로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라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② 1인 자영업자도 산재보험임의가입사업주, 융자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 말일에 고용된 근로자가 없는 사람이라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③ 소득요건은 월평균소득이 252만 원 이하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일용근로자는 소득요건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2. 의료비, 장례비:
①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에 따른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제7조에 따른 의료급여에 해당하는 비용으로 「국민건강보험법」제42조에 따른 요양기관 및 「의료급여법」제9조에 따른 의료급여기관에 납부한 비용이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② 출산 후 산후조리원 이용에 드는 비용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③ 요양시설 이용에 드는 비용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④ 근로자 본인, 배우자, 근로자가 부양하는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또는 조부모의 사망으로 장례에 드는 비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라식, 임플란트, 교정, 여드름치료 등 단순 미용목적의 의료비는 융자가 불가능합니다.
3. 노부모부양비:
근로자가 부양한느 본인 및 배우자의 65세 이상인 부모 또는 조부모의 부양에 드는 비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4. 자녀양육비:
7세 미만의 영유아 자녀의 양육에 드는 비용이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자녀가 7세에 도달하는 시기 전에 가능합니다.
5. 소액생계비:
① 근로자의 개인사정 또는 소속·노무 제공 사업장의 경영상 이유로 근로복지공단에 휴업·휴직이 신고된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득이 신고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도 사업장에서 확인된 휴업·휴직확인서를 제출한 경우 신청가능하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② 소속·노무 제공 사업장의 사업 구조상 이유(계절사업, 공공근로)로 소득이 감소함에 따라 생활유지에 드는 비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에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근로복지넷(welfare.comwel.or.kr)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제한
- 이미 융자한도액(신용보증 한도액)까지 융자를 받은 사람
- 규정 제14조에 따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 신청한 경우
- 규정 제20조에 의하여 융자금이 회수 결정된 자 (허위·부정한 방법으로 융자금을 지급받은 자)
- 한국신용정보원에 연체정보 등이 등록되어 신용보증이 불가능한 자
추가정보
전화문의 : 근로복지공단 고객센터 : 1588-0075
관련 웹사이트 : 근로복지공단 고객센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