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학비 지원은 국공립 및 사립 유치원에 다니는 3세 ~ 5세 유아를 대상으로 보호자의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전 계층에 유아학비를 지원을 통해 교육기회 보장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대상
국공립 및 사립 유치원에 다니는 3세~ 5세 유아
취학대상 아동이 취학을 유예하는 경우, 유예한 1년에 한아여 만 5세 유아 무상교육비를 지원합니다.
이 경우, 취학유예 통지서를 제출해야 하며, 지원기간은 3년을 넘길 수 없습니다.
유아학비 지원자격이 있고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정의 유아에 대하여 추가로 저소득 유아학비를 지원하니 함께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지원금액
3세~5세 교육비 : 국/공립 월 100,000원, 사립 월 280,000원
3세~5세 방과 후 과정비 : 국/공립 월 50,000원, 사립 월 70,000원
사립유치원 유아 대상 저소득층 유아학비 실비 지원 : 월 최대 200,000원 범위 내
지원 제외 대상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않은 유나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가정 양육수당 및 어린이집 보육료를 지원받고 있는 유아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유치원 이용시간에 아이 돌봄 서비스 등과 중복지원이 되지 않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해외체류 기간 중 31일째 되는 날부터 유아학비 지원자격이 중지되니 해외체류 할 때 날짜를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주의사항
자격 중지 후 유아학비를 다시 지원받기 위해서는 재신청이 필요합니다.
기존에 보육료, 양육수당 등 다른 복지서비스의 지원 자격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 반드시 유아학비로 변경 신청해야 지원 가능하며 소급하여 지원하지 않습니다.
신청일 기준으로 지급되며, 유아학비 신청과 동시에 보육료가 즉시 중단되며, 양육수당은 변경신청일 기준에 따라 지원이 중단됩니다.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 부모만 가능합니다
복지로 온라인 신청 경로 :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복지급여 신청> 영유아> 유아학비(유치원)
부모 이외의 보호자인 경우는 주민세터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문의
한국교육학술정보원(0079 에듀콜) 1544-0079
교육부: 02-6222-6060
서식/자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