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혼, 고령 출산 경향으로 인한 생식능력 저하와 스트레스, 비만, 환경호르몬 증가 등 사회·환경적 요인으로 난임 및 고위험 임신, 미숙아의 지속 증가로 조기 예방 및 남녀 모두의 보편적 성·재생산권 보장으로서의 임신 전 건강관리를 위해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임신 및 출산에 장애가 될 수 있는 건강 위험요인의 조기 발견의 기회를 제공하니 꼭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임신·출산을 위한 국가 사전 건강관리이며 가임력 검사를 통해 인식 및 행동을 변화 시켜 국민의 생식 건강을 증진시키는 지원사업입니다.

지원대상
① 모든 20세~29세 남녀 중 결혼 여부 및 자녀 여부와 상관 없이검사 희망자를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② 15~19세 남녀 중 예비부부, 사실 혼 포함 한 부부라면 누구든지 검사를 받을 수 있으니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③ 내국인 배우자가 있는 외국인도 지원가능하며 별도의 비자조건이 없습니다.
- 부부 모두 외국인인 경우 지원 할 수 없습니다.
- 주민등록지(주민등록을 한 재외국인, 외국인등록 포함)을 기준으로 관할 보건소에서 지원 가능합니다.
④ 지원 신청시 보건소에서 대상자 여부 확인하여 지원 결정 및 검사의뢰서를 발급합니다.
지원 횟수
29세 이하(제1주기), 30~34세(제2주기), 35~49세(제3주기) 주기별 1회로 최대 3회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내용
사업 참여 의료기관을 통해 난소기능검사, 부인과 초음파, 정액 검사 등 필수검사 후 비용을 지원해 주니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 여성 : 난소기능검사(AMH), 부인과 초음파
- 남성: 정액검사
- 가임력 확인에 필요한 기타 검사를 지원금액 한도 내에서 지원합니다.
지원금액
여성 : 최대 13만원
남성 : 최대 5만 원
신청방법
임신 사저건강관리 지원사업 신청 방법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검사비 지원 신청 후 검사의뢰서 발급받습니다.
두 번째, 검사를 시행 후 검사비 청구합니다.
세 번째,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공공보건포털 e보건소(www.e-health.go.kr)를 통해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제출서류
신청 시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내국인
①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신청서
②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삼자 제공 동의서
③ 신청자 주민등록등본(또는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제출 시, 주민등록등본 제출 생략
※ 온라인 신청 시 제출서류 없음(전자적 정보 기재 및 제공 동의 진행)
※ 15~19세 부부 대상자의 경우 신청자 주민등록등본상 혼인관계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혼인 증빙서류 (혼인관계증명서, 청첩장, 예식장 영수증, 사실혼 확인보증서 [서식 제5호] 중 택 1) 추가 제출
2. 외국인 – 배우자가 내국인인 외국인에 한함
①, ② 내국인과 동일
③ 신청일 기준 외국인등록사실증명(외국인 등록증 사본)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 증명(또는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외국인 신청자용) 제출 시, 생략 가능
④ 내국인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또는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
* 배우자의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제출 시(배우자 본인의 동의 필요), 생략 가능
⑤ 내국인 배우자와 별도 주소지에 거주하여 내국인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상 혼인관계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혼인 증빙서류(혼인관계증명서, 청첩장, 예식장 영수증 사실혼 확인보증서 [서식 제5호] 중 택 1) 추가 제출
※ 온라인 신청 시 ④(⑤) 첨부파일로 제출(기타 전자적 정보 기재 및 제공 동의 진행)
3. 재신청(신청 철회)
신청 후 3개월 내 검사를 받지 못한 경우 기존 신청 철회 후 재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인은 재신청을 위해 관할 보건소에 기존 신청 건 삭제 요청
- 담당자는 PHIS 내 기존 신청 건을 삭제 후 e보건소를 통한 재신청 안내
* 청구 기한이 지난 경우, 신청 철회 후 재신청하더라도 기존 검사 건은 소급지원 불가 원칙에 따라 지원이 불가하므로, 보건소 담당자는 검사 실시 여부를 확인 후 기존 신청 건 삭제 요망
4. 추가 신청
① 추가 신청의 경우 주기 내 추가 신청 할 수 없습니다.
② 주기별 지원 시작 나이의 본인 출생일부터 추가 신청 가능(신청일 기준)합니다.
주의 사항
①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 검사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만약, 3개월 내 검사받지 못한 경우 검사의뢰서 발급 보건소에 문의하여 기존 신청을 삭제 후 재신청하셔야 합니다.
② 검사일로부터 1개월 이내 청구하셔야 합니다.
③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 받은 검사에 대해 청구 가능합니다.
④ 검사 기간 내 2회 이상 검사 했을 때, 마지막 검사한 날짜로부터 1개월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문의 전화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관련 웹사이트 : e보건소 https://www.e-health.go.kr/
공공보건포털 e보건소
보건복지부와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이 운영하는 온라인민원 서비스,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 등 제증명 발급, 의료비지원 등 안내
www.e-health.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