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이상 중소기업으로 취업 애로 청년을 6개월 이상 고용했다면 청년일자리 도약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으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신청자격
연령: 만 15세~ 만 34세
거주지역: 전국
소득 : (기업) 매출액 기준 (청년) 해당 없음
① 근로조건
- 정규직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유지
* 계약직 채용 시 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 정규직 전환
- 주 30시간 이상 근로 및 최저임금 이상 지급
- 고용보험 가입 필수
② 채용요건
- ‘25.1.1. 이후 채용된 청년
- 원칙적으로 사업 참여신청 후 채용된 청년을 지원
* 단, ’ 25.1.1.이후 채용된 청년 중 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참여신청한 경우 지원 가능
③ 인위적 감원 방지
- 사업참여 신청 직전 3개월부터 청년의 지원금 지급기간까지 인위적 감원 금지
* 단, 예산 사정에 따라 참여신청 및 지원대상 선정은 조기에 마감될 수 있으며, 먼저 채용하여 사업을 신청한 기업에 우선 지원
참여제한 대상
사업주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외국인, 중앙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다른 인건비 지원을 받는 청년, 채용일 기준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재학 중 인 사람 등은 지원 제외
신청절차
신청방법 및 지원절차
(참여신청) 기업이 운영기관에 채용계획 제출(전산시스템 활용)-> 운영기관의 검토 및 승인-> 운영기관-기업 간 지원협약 체결
(채용) 기업은 청년 채용 후 운영기관에 채용명단 제출, 6개월 간 고용 유지하며 임금지급
(장려금 신청) 최소 근속기간 도래 후 운영기관에 장려금 신청
ㅇ (유형Ⅰ_기업지원금)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시 기업지원금 신청
ㅇ (유형Ⅱ_기업지원금) 6개월 이상 고용유지시 기업지원금 신청
ㅇ (유형Ⅱ_청년인센티브)186(유형Ⅱ_청년인센티브) 186개월 이상 근속 시 청년 장기근속인센티브 신청
(지원금 지급) 운영기관은 사전 심사 후 고용센터에 지급 검토보고서 제출, 고용센터에서 최종 심사 후 기업에 지원금 지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