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벌이 신혼부부라면 디딤돌대출이나 버팀목전세대출을 알아보다가 부부합산 연소득 기준 때문에 신청을 포기한 경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2026년 10월 19일부터 신혼부부의 디딤돌·버팀목대출 소득요건이 개선됐습니다.
기존 소득기준을 초과한 신혼부부도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부부 중 대출신청인 1명의 연소득을 기준으로 대출 신청 자격을 심사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다만 모든 맞벌이 부부가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신청인 개인의 소득 상한, 혼인기간, 계약서 명의, 부부합산 순자산 등 확인해야 할 조건이 있습니다.
주택도시기금이 2026년 10월 16일 발표한 공식 공지를 바탕으로 변경된 소득기준과 신청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1. 핵심 요약
항목2026년 변경 내용
| 시행일 | 2026년 10월 19일 |
| 적용 대상 | 소정의 요건을 충족한 신혼가구 |
| 디딤돌대출 기존 합산 소득기준 | 연 8,500만원 |
| 디딤돌대출 신청인 1인 기준 | 연 6,000만원 이하 |
| 신혼부부 버팀목 기존 합산 소득기준 | 연 7,500만원 |
| 신혼부부 버팀목 신청인 1인 기준 | 연 5,000만원 이하 |
| 신혼가구 기준 |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 또는 3개월 이내 결혼예정자 |
| 순자산 심사 | 기존과 같이 부부합산 기준 |
| 대출금리 산정 | 부부합산 연소득 기준 |
| 신청 경로 | 기금e든든 또는 기금 수탁은행 |
| 공식 발표일 | 2026년 10월 16일 |
가장 중요한 내용은 대출 신청 자격에 관한 소득심사 방식이 바뀌었다는 점입니다.
부부합산 소득이 높다고 해서 모든 경우에 대출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이번 개정으로 대출한도나 금리가 무조건 유리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2. 소득요건 변경
변경 배경
기존에는 신혼부부의 합산 소득이 일정 금액을 초과하면 디딤돌대출이나 버팀목전세대출 신청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부부가 각각 연봉 5,000만원과 4,000만원을 받는 경우, 합산 소득은 9,000만원입니다.
이 경우 기존의 신혼부부 디딤돌대출 소득기준인 8,500만원을 초과하기 때문에 다른 대출상품을 알아봐야 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개정은 이러한 신혼부부에게 일정한 조건 아래 신청 가능성을 넓힌 것입니다.
디딤돌대출 소득기준
주택도시기금의 2026년 10월 16일 공지에 따르면 신혼가구에 해당하는 디딤돌대출의 소득심사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연소득
| 기존 부부합산 기준 | 8,500만원 이하 |
| 새 예외 적용 시 신청인 1인 기준 | 6,000만원 이하 |
부부합산 연소득이 8,50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대출신청인 본인의 연소득이 6,000만원 이하이면 새로운 소득심사 방식의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단, 혼인 요건과 계약 명의 등 추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디딤돌대출의 기본적인 주택 조건과 대출 구조를 알고 싶다면 기존 글인 내집마련 디딤돌대출 지원대상·한도·금리 안내를 함께 참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글은 과거 기준으로 작성됐으므로 최신 수치는 반드시 주택도시기금 안내와 비교해야 합니다.
버팀목대출 소득기준
신혼부부전용 버팀목전세대출의 변경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연소득
| 기존 부부합산 기준 | 7,500만원 이하 |
| 새 예외 적용 시 신청인 1인 기준 | 5,000만원 이하 |
예를 들어 부부합산 연소득이 9,000만원이더라도 대출신청인 1명의 연소득이 5,000만원 이하라면 새로운 소득심사 기준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소득심사 기준을 충족하는 것과 실제 대출이 승인되는 것은 다릅니다.
주택 및 보증금 조건, 순자산, 신용·보증심사 등 나머지 요건도 확인해야 합니다.
3. 상품별 적용 기준
2026년 10월 개정은 신혼부부전용 상품뿐 아니라 신혼가구 요건을 충족한 일부 다른 기금대출 상품에도 적용됩니다.
대출상품기존 부부합산 기준신청인 1인 소득 상한
| 일반 디딤돌대출(신혼가구) | 8,500만원 | 6,000만원 |
| 신혼부부전용 구입자금 | 8,500만원 | 6,000만원 |
| 전세사기피해자전용 디딤돌대출 | 7,000만원 | 7,000만원 |
| 청년주택드림 디딤돌대출 | 1억원 | 7,000만원 |
| 신혼부부전용 버팀목전세대출 | 7,500만원 | 5,000만원 |
위 표는 2026년 10월 16일 주택도시기금 공지의 상품별 기준을 정리한 것입니다.
새로운 1인 소득심사 방식은 부부합산 소득이 해당 상품의 기존 기준을 초과하고, 신청인 개인 소득이 새 상한 이하여야 적용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부부합산 소득이 기존 기준 이내라면 새 예외를 적용하지 않더라도 일반적인 소득요건에 따라 신청 가능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품마다 주택 요건과 대상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위 표의 소득기준만으로 실제 이용 가능 여부를 확정할 수 없습니다.
4. 신청 가능 사례
변경된 제도를 이해하기 쉽도록 몇 가지 가상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사례 1. 부부합산 연봉 9,000만원
- 남편 연소득: 5,500만원
- 아내 연소득: 3,500만원
- 부부합산 연소득: 9,000만원
- 혼인기간: 3년
이 부부는 기존 디딤돌대출의 신혼가구 소득기준인 8,500만원을 초과합니다.
그러나 남편의 연소득이 6,000만원 이하이고 남편을 대출신청인으로 하면서 매매계약의 매수인 요건도 충족한다면, 변경된 1인 소득심사 방식의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무주택·주택가격·순자산 등 다른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사례 2. 맞벌이 합산 연봉 1억원
- 남편 연소득: 5,800만원
- 아내 연소득: 4,200만원
- 부부합산 연소득: 1억원
- 혼인기간: 5년
일반적인 신혼부부 디딤돌대출의 부부합산 소득기준을 초과한 사례입니다.
하지만 신청인 소득이 6,000만원 이하이므로, 남편 또는 아내가 실제 매수인 등 필요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예외 적용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사례에서 중요한 것은 부부합산 연봉이 1억원이라는 사실만으로 신청이 무조건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반대로 이 조건을 충족한다고 대출이 자동 승인되는 것도 아닙니다.
사례 3. 버팀목대출 합산 연봉 8,500만원
- 남편 연소득: 5,300만원
- 아내 연소득: 3,200만원
- 부부합산 연소득: 8,500만원
- 혼인기간: 2년
기존 신혼부부전용 버팀목전세대출의 소득기준인 7,500만원을 초과합니다.
하지만 아내의 연소득은 5,000만원 이하이므로 아내가 임대차계약의 임차인이자 대출신청인이라면 새로운 소득심사 기준 적용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남편을 신청인으로 한다면 개인 연소득 5,000만원을 초과하므로 해당 예외의 소득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이처럼 누가 대출을 신청하고 계약서에 누구의 이름이 기재되는지가 중요합니다.
※ 위 사례는 2026년 개정 기준을 설명하기 위한 가상 사례입니다. 실제 신청 자격과 승인 여부는 금융기관의 심사에 따라 달라집니다.
5. 혼인 요건
새로운 소득심사 방식을 적용받으려면 신혼가구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주택도시기금 공지에서 안내한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출접수일 기준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인 가구
- 대출접수일 기준 결혼 예정일이 3개월 이내인 사람
예를 들어 혼인신고 후 5년이 지났다면 혼인기간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반면 혼인신고 후 8년이 지났다면 이번 신혼가구 대상 소득심사 예외를 적용받기 어렵습니다.
결혼을 앞둔 예비부부는 예식장계약서 또는 청첩장 등 혼인 예정 사실을 확인하는 서류를 준비해야 할 수 있습니다.
6. 계약서 명의
이번 개정에서 놓치기 쉬운 부분은 매매계약과 임대차계약의 명의입니다.
공식 공지는 부부 중 1명의 소득을 기준으로 심사받는 대출신청인이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고 안내합니다.
구분명의 조건
| 디딤돌대출 | 소득심사 대상 신청인이 매매계약의 매수인 |
| 버팀목대출 | 소득심사 대상 신청인이 임대차계약의 임차인 |
따라서 부부 중 소득이 적은 사람을 대출신청인으로 정하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해당 신청인이 매매계약 또는 임대차계약에서 요구하는 지위를 갖고 있어야 합니다.
주택 구입이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기 전이라면 대출신청인과 계약서 명의를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공동명의 계약이나 이미 체결한 계약의 변경 가능성은 계약 형태와 금융기관의 심사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담당 은행에 확인해야 합니다.
7. 순자산과 금리
순자산 심사
이번 개정은 신청 자격의 소득심사 방식에 관한 개선입니다.
순자산까지 신청인 1명만을 기준으로 심사하는 것은 아닙니다.
주택도시기금은 신청인 1명의 소득 기준을 적용하더라도 순자산은 기존처럼 부부합산 기준으로 심사한다고 명시했습니다.
따라서 본인 소득이 기준 이하라도 부부합산 순자산이 해당 상품의 기준을 초과하면 대출 이용에 제한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상품별 순자산 기준은 매년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청 시점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야 합니다.
대출금리
대출금리 역시 주의해야 합니다.
신청인 1명의 소득만으로 신청 자격을 심사받더라도 대출금리는 부부합산 연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예를 들어 신청인 연소득이 4,000만원이고 배우자의 연소득이 5,000만원이라면, 신청 자격의 소득심사에 1인 기준을 적용할 수 있더라도 금리를 단순히 4,000만원 소득구간으로 계산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최종 금리에는 상품별 금리표, 대출기간, 우대·가산금리와 같은 요소가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개정을 '부부 중 소득이 적은 사람의 연봉으로 낮은 금리를 받을 수 있는 제도'라고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8. 신청방법
디딤돌대출과 신혼부부전용 버팀목대출은 상품과 취급방식에 따라 기금e든든 또는 수탁은행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혼부부전용 버팀목전세대출의 공식 안내에는 온라인 신청과 은행 방문 신청이 모두 제시되어 있습니다.
신청 절차
1단계. 대출상품 확인
구입자금이 필요한 경우 디딤돌대출, 임차보증금이 필요한 경우 버팀목전세대출의 기본 조건을 확인합니다.
2단계. 소득요건 확인
부부합산 연소득과 신청인 개인 연소득을 각각 확인합니다.
기존 기준을 초과한다면 2026년 10월 개정에 따른 1인 소득심사 적용 가능성을 확인합니다.
3단계. 계약 명의 확인
디딤돌대출은 매매계약의 매수인, 버팀목대출은 임대차계약의 임차인 요건을 확인합니다.
4단계. 대출 신청
기금e든든 공식 홈페이지 또는 기금 수탁은행을 통해 신청합니다.
5단계. 자산 및 대출심사
주택도시보증공사 등의 자산심사와 은행의 서류·소득·담보 또는 보증 관련 심사가 진행됩니다.
6단계. 승인 및 실행
최종 심사 결과에 따라 대출 가능 여부, 한도, 금리 등을 확인한 뒤 대출이 실행됩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에는 취급은행에 방문 신청 가능 여부를 문의할 수 있습니다.
9. 준비서류
신혼부부전용 버팀목전세대출의 공식 서류 안내와 이번 개정의 소득·혼인·계약 요건을 참고하면 다음 자료를 우선 점검할 수 있습니다.
서류확인 목적
| 신분증 | 신청인 본인 확인 |
| 주민등록등본 | 가구 및 세대 요건 |
| 혼인관계증명서 | 혼인기간 확인 |
| 예식장계약서 또는 청첩장 | 결혼예정자 요건 |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재직 상태 확인 |
|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원천징수영수증 등 | 소득 확인 |
| 매매계약서 또는 임대차계약서 | 거래 및 신청인 명의 확인 |
| 주택 관련 등기서류 | 주택과 권리관계 확인 |
필요 서류는 대출상품과 신청인의 소득 형태, 결혼 여부, 심사 단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신청인 1인 소득심사를 이용하려는 경우에는 관련 증빙과 계약 명의를 신청 전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확한 서류 목록은 취급은행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10. 신청 전 체크리스트
다음 항목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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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신고 후 7년 이내이거나 3개월 이내 결혼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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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합산 연소득이 신청상품의 기존 기준을 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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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신청인 1명의 소득이 새 예외 기준 이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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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이 매매계약의 매수인 또는 임대차계약의 임차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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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 요건 등 해당 상품의 기본 조건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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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합산 순자산 기준을 확인했습니다.
-
신청인 소득이 아닌 부부합산 소득으로 금리가 산정된다는 점을 이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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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체결 및 잔금 일정에 맞는 신청 가능 시기를 확인했습니다.
체크리스트를 충족하더라도 최종 대출 승인이나 한도가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11. 자주 묻는 질문
Q1. 부부합산 연봉이 1억원을 넘어도 신청할 수 있나요?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부부합산 소득이 기존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해당 상품의 신청인 1인 소득 상한, 혼인 요건, 계약 명의 조건 등을 충족하면 변경된 소득심사 방식의 적용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부부합산 소득이 1억원을 넘는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상품에 신청할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Q2. 신혼부부 디딤돌대출은 누구의 소득을 기준으로 하나요?
일반적인 소득요건은 부부합산 기준입니다.
다만 2026년 10월 19일부터 기존 신혼가구 합산 소득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도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대출신청인 1명의 연소득 6,000만원 이하 기준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Q3. 버팀목대출은 신청인 연봉 5,000만원 이하면 무조건 가능한가요?
아닙니다.
신혼가구에 해당해야 하며, 기존 부부합산 기준 초과 여부, 신청인 명의의 임대차계약, 무주택 및 순자산 등 다른 요건도 충족해야 합니다.
Q4. 신청인 소득만으로 금리를 계산하나요?
아닙니다.
주택도시기금은 이번 예외의 소득심사 대상자라도 금리는 부부합산 연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한다고 안내했습니다.
Q5. 기존 버팀목대출을 이용 중인 사람에게도 자동 적용되나요?
이번 공식 공지는 변경된 소득심사 기준에 따른 대출 신청 가능성을 안내한 것입니다.
기존 대출의 금리나 계약 조건이 자동으로 변경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기존 대출의 연장·대환 문제는 취급은행에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버팀목대출 이용 이후의 대환 절차를 알아보고 있다면 **버팀목 대출 만기 대환 및 전세자금대출 갈아타기 안내**도 참고할 수 있습니다. 해당 글은 기존 대출 이용자를 위한 과거 안내이므로 현재 상품 조건은 은행에서 재확인해야 합니다.
12. 마무리
2026년 10월 19일부터 시행된 신혼부부 디딤돌·버팀목대출 소득요건 개선은 기존 부부합산 소득기준 때문에 정책대출을 이용하기 어려웠던 맞벌이 신혼부부에게 중요한 변화입니다.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부부합산 소득이 기존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신청인 1명의 소득이 정해진 상한 이하라면 예외 적용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둘째, 신청인은 해당 매매계약의 매수인 또는 임대차계약의 임차인이어야 합니다.
셋째, 순자산과 금리 산정은 여전히 부부합산 기준을 적용합니다.
주택 구입이나 전세계약을 준비 중이라면 계약 전에 주택도시기금의 신혼부부 소득요건 합리화 공지를 확인하고, 취급은행과 실제 신청 가능 여부를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공식 자료 및 참고문헌
- 주택도시기금, 「기금대출 신혼부부 소득요건 합리화 관련 안내」, 2026년 10월 16일.
https://nhuf.molit.go.kr/FP/FP08/FP0804/FP080402.jsp?articleId=1316&mode=S - 주택도시기금, 「신혼부부전용 전세자금 이용절차 및 제출서류」.
https://nhuf.molit.go.kr/FP/FP05/FP0502/FP05020402.jsp - 주택도시기금, 「주택구입자금계산마법사」.
https://nhuf.molit.go.kr/FP/FP05/FP0503/FP0503010101.jsp - 주택도시기금, 「주택전세자금계산마법사」.
https://nhuf.molit.go.kr/FP/FP05/FP0502/FP0502010101.jsp - 기금e든든, 「주택도시기금 대출 신청 서비스」.
https://enhuf.molit.go.kr/
자료 확인일: 2026년 10월 31일
※ 이 글은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일반적인 제도 안내입니다. 상품별 심사기준, 금리, 한도 및 신청 절차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실제 대출 신청과 계약 전에 주택도시기금과 취급은행의 최신 안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