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내일배움카드는 고용노동부에서 지원하는 국민 직업능력개발 지원 제도로 한 번 발급받으면 5년간 최대 300만 원(일부는 최대 500만 원)까지 훈련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만 15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직장인, 구직자, 자영업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플랫폼 노동자 포함) 모두 대상입니다
" 내가 신청해도 될까?"
"어떤 혜택이 있는지 알고 싶어"
이런 분들을 위해 2025년 최신 정보 기준으로 국민내일배움카드를 A부터 Z까지 정리했습니다.
1. 2025년 국민내일배움카드 주요 내용
- 5년간 300만원 + 200만원 추가 직업 훈련비 지원
카드 유효기간은 5년입니다. 5년이 지나면 잔액이 모두 사라지므로, 이후에 훈련이 필요하면 다시 카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 훈련비(=수강료)
고용24 홈페이지에서 교육을 신청할 때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은 300만원입니다.
국민내일배움카드로 수강료를 결제할 때 일반적으로 15%~55% 본인 부담이 있습니다. 저소득층, 장애인, 한부모가정, 자립청소년,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등 특별한 보호가 필욯나 사람은 본인 부담액이 없거나 매우 낮을 수 있으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지급받은 300만원을 모두 사용했을 때는 200만원을 추가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지원 신청 대상자는 서류를 준비하여 고용센터를 방문하셔야 합니다.
- 훈련장려금 지원
안정적인 직장이 없고 140시간 이상 교육을 받는 경우 매월 훈련장려금 최대 11만6천원 (자영업자인 피보험자의 경우 월 최대 36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단, 출석이 80%미만이거나 실업급여를 받고 있다면 지급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온라인+오프라인 강의 모두 수강가능
NCS 기반 훈련, 디지털 기초강의, 자격증 대비 강의등 다양
2. 신청 지원 자격
업무능력을 키두고 싶은 사람은 누구나 국민내일배움카드를 발급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공무원, 고소득자, 부정수급자 등 특정 조건에 해당하는 분들은 발급 받을 수 없습니다.
국민내일 배움카드 지원 제외 대상자
-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 75세 이상인 사람
- 대규모 기업 근로자로서, 월 임금 300만원 이상이고, 만 45세 미만인 사람
- 월 소득 500만원 이상의 특수형태근로 종사자
■ 특수형태근로 종사자 : 사업주와 위탁 계약을 하고 근로자와 유사하게 서비스를 제공하는사람
- 보험 모집인, 건설기계 소유 기사, 학습지 교사, 골프장 캐디, 택배기사, 퀵서비스 기사, 대리운전 기사, 대출 모집인, 신용카드 회원 모집인, 방문 판매원, 강사, 기타 프리랜서
- 사업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월 소득이 300만원 이상인 법인대표
- 사업 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연 매출 4억 이상의 자영업자
- 월 소득이 300만원 이상인 비영리다네 대표
- 졸업까지 남은 수업연한이 2년 이상인 대학/대학원 재학생, 고등학교 1~2학년생
- 생계급여를 받고 있는 사람(조건부 수급자 또는 조건부 유예자는 지원 가능)
- 다른 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교육/ 훈련비 지원을 받고 있는 사람
- 지원.융자.수강제한 기간인 부정수급자
- 부정해위에 따른 지원금을 반환하지 않은 사람
3. 지원 절자
국민내일배움카드는 발급부터 수강 신청까지 모둥 온라인으로 가능하며, 현재 일자리가 없다면 카드 신청 전에 구직 신청을 해야 합니다.
1) 구직신청
국민내일배움카드는 자신에게 맞는 일자리를 찾기 위한 지원이므로 실업 상태라면 본인이 일자리를 찾고 있는 상태임을 고용24에 등록합니다.
재직자(육아휴직등 휴직자 포함), 자영업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이미 일하고 있는 사람은 구직 신청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장기간이 소요되는 일부 교육의 경우 현재 일을 하고 있더라도 구직 신청을 합니다.
구직신청리 필요한 훈련
- 국가기간 전략 산업 직종 훈련
- K-디지털 트레이닝
- 일반고 특화훈련
- 돌봄 특화훈련
2) 카드 발급 신청
PC나 휴대폰을 이용하여 신청할 경우 온라인(고용24)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거주지 관할 고용센트에 직접 방문해서 신청하실수도 있습니다.
대부분 따로 준비서류해야 할 서류는 없지만 자영업자(사업자등록증이 있는 사람),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일부는 제출해야 할 서류가 있을 수 있으므로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3) 실물카드 수령
고용센터 심사 결과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이 결정되면 본인이 선택한 수령 방법에 따라 카드를 수령합니다.
은행을 직접 방문하여 카드를 수령할 때는 고용센터에서 발급한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 확인서'와 신분증을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4) 수강 신청과 상담
인터넷 '고용24' or 고용센터를 방분해서 받고 싶은 교육을 찾아보고 수강 신청까지 할 수 있습니다.
나에게 맞는 교육을 찾기 어렵다면 진단 상담을 통해 직무능력을 진단하고, 필요한 교육과 자격증을 추천받으실 수 있습니다.
140시간 이상 장기 과정을 듣고 싶으실 경우 수강 신청 전에 훈련 진단과 상담을 받아야 하므로 온라인 '고용24'이나 고용센터를 통해 진단과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수강 신청시 국민내일배움카드로 훈련비를 결제합니다. 이때 본인부담금도 국민내일배움카드로 결제하셔야 하며, 본인 부담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정부가 지원한 훈련비에서 차감됩니다.
5) 수강
출석률이 낮은 경우, 훈련장려금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으며 교육 받을 의사가 없다고 판단되어 수강이 중단될 수 있으니 출석에 신경쓰시기 바랍니다.
6) 수강 종료와 평가
모든 교육이 끝나면 30일 내에 고용24 홈페이지에서 만족도 조사를 해야 합니다. 정해진 기간 내에 만족도 검사를 하지 않으면 마지막 달 훈련장려금이 지급되지 않으니 꼭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