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이행신청자격 (1) 썸네일형 리스트형 한부모가족 양육비 선지급 지원 자격, 신청 방법, 제출 서류를 한번에! 한부모가족 등의 안정적인 자녀 양육환경 조성을 위해 국가가 먼저 양육비를 지급하고, 추후 양육비를 부담해야 측에 양육비를 회수하는 사업입니다. 지원대상양육비 채권을 보유하고 있으나,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하는 만 18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양육비 채권자를 지원합니다. 해당 자격이 된다면 알아보시고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만 19세 미만 자녀 양육 한부모·조손가족·기타 실질적 양육자"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자녀 양육 한부모·조손가족* 취학중인 만 22세 미만 자녀, 군복무 후 복학한 자녀(만 22세 미만 + 군 복무기간) 양육 한부모·조손가족- 미혼모는 인지청구(자녀와 친부의 친자확인소송)부터 지원※ 이혼한 부모뿐만 아니라 미혼모 미혼부도 지원※ .. 이전 1 다음